
의사일정 제20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기도 안양을구 출신이신 신하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신하철 의원입니다. 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대 국회 출범과 함께 개정된 국회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를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국회 중계방송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제154회 임시국회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국회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중계방송제도 보완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이 규칙안은 국회의사 중계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원칙․절차․시설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를 원칙으로 하되 방송국 측의 사정에 의하여 편집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둘째, 중계방송은 본회의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중계방송과 이에 따르는 카메라․조명장치 등의 설치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계방송에 따르는 국회와 방송국 간의 협조 및 의견조정, 운영․기술상의 문제 등에 대한 의장 또는 국회운영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회방송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안

그러면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한 것이 우리 의정사상에 초유의 일입니다. 그 결과도 엄청날 것입니다. 아직은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특히 우리를 바라다보고 있는 젊은 세대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투명한 어항 속의 정치가 이룩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윤리규정을 준수하고 거기에 따른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 헌법에 규정된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무수행에 온 국민의 지탄이 전개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