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신철균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신철균 의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주택문제를 규정하는 법률은 사회법적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1981년 3월 5일 공포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수정 보완하여 무주택영세민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주택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둘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임차권의 대항력을 일층 더 강화시키고, 세째, 소액보증금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무주택 영세민을 적극 보호하고, 네째, 임차권의 승계규정을 신설하며 주택임차권에 대하여 상속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생존가족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1월 21일 제10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이 법률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보다 합목적적인 적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의 ‘임차주는 양수인’의 개념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둘째, 안 제8조에서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소액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고 혹은 한 동의 주택을 구분하여 임차한 경우 그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이 임차주택의 가액을 넘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할 기준을 법률로 명정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에 ‘대지의 가액을 포함한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라고 삽입하였읍니다. 세째, 안 제9조는 동거하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재산상속인보다 우선시킴으로써 기존의 상속법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이므로 민법체계에 맞추어서 이 조문을 전면 수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