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申喆均
한국국민당 소속 신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정치다운 정치를 해 줄 것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참다운 시선을 느끼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국민들은 오늘의 정치적 현실과 국정 전반에 대해 불안과 불신에 가득 차 있으며 냉소마저 하고 있읍니다. 현 정권의 국회경시 풍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국회는 국회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쟁만을 일삼고 있읍니다. 현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사법권의 독립성이 위축되고 학원과 언론은 그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 기업의 도산과 실업사태가 야기되고 있읍니다. 이 나라 사회는 갖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
법제사법위원회 신철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대안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읍니다.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대도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의 소유와 이용의 형태도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를 규율할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규정이 불비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 부분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이용 관계가 불분명하고 구분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현행 등기방법도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시정할 목적으...
법제사법위원회 신철균 의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주택문제를 규정하는 법률은 사회법적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1981년 3월 5일 공포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수정 보완하여 무주택영세민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주택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둘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임차권의 대항력을 일층 더 강화시키고, 세째, 소액보증금...
한국국민당 신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지난 국정 1년을 반성 평가하면서 시정목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였읍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환태평양국가 간의 유대강화를 선도하고 개발도상국가, 비동맹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등 일단 외교적 평가를 받을 만한 조치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정치발전의 미흡,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불안이 가시지 않은 한 해였읍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람으로서 과연 그러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좌절과 허탈감만을 안겨 준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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