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운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의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2인, 기권 9인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