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이중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중희 의원입니다.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종래에는 조합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에 대하여서만 조합이 보증할 수 있던 것을 조합원이 발주받는 민간부문 공사에 대하여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1983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래에는 조합이 보증하는 공사발주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외의 법인에 한정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여 발주자의 범위를 넓히고, 둘째, 조합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등을 받고자 할 경우 조합원이 지게 되는 재산상의 각종 의무이행 등을 조합이 보증할 수 있도록 조합의 보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토록 하며, 세째, 조합은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조합이 보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려는 것이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을 1983년 12월 5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질의 중에 제시된 사항 등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였으며, 1983년 12월 7일 제17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건설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조합보증의 경우 그 보증금의 부징수 규정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합의 보증업무범위에 있어서 기타 보증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 조정하고, 둘째, 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그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도록 하고 별도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