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맹성규 의원, 안병길 의원, 어기구 의원, 윤재갑 의원, 정운천 의원, 최인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동물등록, 보험가입, 중성화수술, 기질평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및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