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완주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위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협의회 가입 직급기준 삭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가입 제한 삭제 등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민투표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전자서명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연구원의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경영정보 및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인 특례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사용토록 규정하고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 등 6건의 특례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된 제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즉 특례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자율방범대 조직 단위를 읍․면․동으로 하고 자율방범대 조직을 위한 신고의 수리, 그 대원의 위촉․해촉,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의 주체를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 등으로 하며, 자율방범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단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또한 자율방범 중앙회․연합회 및 연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본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관계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운용토록 하고 운행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8인, 기권 15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기권 6인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