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정태옥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정태옥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해영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한 것이고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1인, 기권 4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9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9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2인, 기권 6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1인, 기권 7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0인, 기권 4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