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유동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유동수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해철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담합 및 보복행위, 금지위반행위에 대한 3배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9인, 반대 8인, 기권 15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