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채익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 김한정 의원, 이명수 의원, 정병국 의원, 김두관 의원, 윤영석 의원, 손금주 의원, 강효상 의원, 권칠승 의원, 하태경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여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되도록 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폭염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하며, 한파 역시 자연재난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도 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동일․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만 벌칙이 신설되었다는 정보를 국민들이 주지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 정의 인용 법률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사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부 제한한 현행 청원경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감안하여 청원경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 윤재옥 의원, 표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규격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경우 제조허가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무허가 제조․판매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 도난․분실에 대한 허위신고․미신고 처벌수준을 강화하며 총포의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제조․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등록하지 않고 소방시설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금형 법정형의 상한액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부칙에 규정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는 입법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5인, 기권 2인으로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3인, 기권 9인으로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1인, 기권 6인으로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8인, 기권 3인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