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용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