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오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남 장흥․영암 출신 김옥두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옥두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류종수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오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옥두 의원 외 103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을 상정,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이를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촉진법의 유효기간이 199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50% 수준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 법안의 유효기간을 2004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오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오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확정의 경우에 대통령 승인 절차를 생략하며 국가 등 공공단체의 오지개발사업 시행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의 지도감독자인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법안의 입법형식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안에서는 부칙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타 법 개정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때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의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기하려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칙에서 타 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부칙의 타 법 개정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관련 부분은 별도의 위원회안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에서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1세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60세로 하향조정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년과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