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8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김재홍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강성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각각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개정안은 거의 유사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체육 업무의 중요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체육 업무를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되 장애 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체육 업무의 특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안민석 의원 및 강성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로의 이관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도 사무인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그리고 종합체육시설업을 시․군․구 사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골프장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國民體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김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