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국회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각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4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이 문제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여야 원내대표 또는 수석이 모여서 이야기하시고 이야기 결과를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진행하시지요.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야 원내대표들이 상의하세요. 상의하시라고. 진행하시지요. 조용히 하시지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들 간에 협의하고 합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교섭단체의 대표들과 수석부대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를 받으면 국회의장이 할 테니까 진행은 진행대로 합시다. 얼른 그냥 하세요. 얼른 하세요. 하시라고.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4개의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간에 교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교섭단체 간에 교섭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은 좀 각별한 상황이니까 1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분 동안 해결하고 오시지요. 국회의 오늘 일정이 굉장히 길어 가지고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 15시 30분에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여러분! 제가 지금 국회 여기 5년 차인데 이런 참담한 심정으로 이 포디엄 에 서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의원님들, 제 말씀에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70년간 쌓아 온 게 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었습니다. DJ의 민주당이 70년간 쌓아 온 우리 신뢰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국회에서 우리 의정활동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박성준 원내수석과 함께 지난 이틀에 걸쳐서 오늘 본회의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상세하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후보자와 이숙진 후보자에 대해서 양당이 공히 합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의총에서 어느 한 의원님이 발언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설득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그렇지만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 여러분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 처음 본다. 국민이 사기당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국민의힘은 모르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한 인권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이 짓밟힐 수 있다라는 부분, 대한민국에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인권의 파행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섞인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한석훈 인권위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는데 전혀 내용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 서미화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막말과 오히려 인권위원들이 인권을 짓밟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날카롭게 제기를 하면서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서미화 의원이 한석훈에 대해서 같이 동료 비상임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총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도저히 한석훈 비상임위원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 분의 자율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문제인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의 난맥상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외친다고 여러분의 잘못된 문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이 묻혀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더 버림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확인해 준 자리가 바로 오늘 본회의장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바로미터를 바로잡아야 돼요.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밖에 없다.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엄연한 경고장을 한석훈 비상임위원, 그것도 국가 인권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한 경고를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것을 원내지도부의 원내수석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