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이규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이규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소속 근로농민당의 이규정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서울의 하늘에는 축복처럼 눈이 내리고 오랜 옥고의 김대중 씨가 우리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높으신 정치적 결단으로 석방되는 등 이 나라 정치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의사진행 특히 국회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청원인 주선원 외 409인의 서명으로 된 우리 국사교과서의 동학혁명 내용 부활에 관한 청원을 최창규 의원 등 11인 동료 의원이 공동 소개의원으로 하여 국회의장께 청원의 심사를 요청한 바 있읍니다. 청원의 요지는 첫째, 82년도 개정 발행된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는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의되어 온 동학혁명운동이 혁명을 뺀 동학운동으로 그 제목과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바 이는 민족사적 중대 과오이며, 둘째, 1894년 동학혁명의 기폭이야말로 중세의 봉건사회에서 이 나라가 근대시민사회로의 신기원을 여는 일대 사상적 분수령이었고 여기에서 3․1정신을 찾을 수 있고 한말의 찬란했던 의병사와 독립운동사가 출발하며 면면한 개혁의 뿌리가 되고 주체의 등불이 되어 왔으므로 이 위대한 혁명정신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82년도 국사교과서 개정 편수과정에서 일부 지식인과 관련 공복들이 동학혁명을 의도적으로 동학운동으로 둔갑 격하, 평가절하시킨 처사는 민족자주의 긍지를 혼탁케 하고 위대한 역사의 한 매듭을 변질 말살 왜곡시키려는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시세 에 따라 혁명도 되고 운동도 되는 국사관과 제 나라 역사를 확신 있게 정립치 못하는 문교행정을 시정토록 하여 본래의 동학혁명운동으로 국사교과서를 재개정하여 달라는 청원인들의 간절한 요망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혁명은 무력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혁명이었지만 오랜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고 노예해방의 큰 이상과 인본박애주의사상을 행동화한 혁명으로 정의사회 구현의 간절한 정화의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한 고귀성, 순수성을 가지고 출발한 자주적 조국근대화운동이며 봉건왕조의 타파와 더불어 근대적 국민 국가형성의 역사적 혁명임을 부정할 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제폭구민 의 정치개혁을 목표로 한 혁명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자주독립운동이었읍니다. 동학사상은 한국민족주의의 진보적 정치사상이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동학의 본질적 속성이며 종래의 주자학적 민족주의와는 달리 근대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했다는 학자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족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로서 중국의 태평천국혁명, 중세 봉건체제의 특권정치를 극복하는 불란서혁명과 맥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불란서제는 혁명이고 조선제의 혁명은 난이다 운동이다 농민전쟁이다 이런 식의 자기비하, 역사왜곡, 날조, 변질, 평가절하에 분노와 통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동학혁명은 조선 봉건제 해체사의 최종적 도달점이며 또한 근대 민족해방 투쟁사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전해종 교수, 노태구 교수의 주장과 82년도 개정 국정교과서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집필자인 성신여대 이현희 교수는 1970년대 검인정방법에서 국정으로 단일본이 되었을 때 동학혁명으로 통일하여 쓰기로 확정을 하였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거부감, 저항감, 이질감 없이 동질의식으로 부담 없이 받아들여 사용되었고 동학혁명은 분명히 혁명성을 띠고 봉기된 일대 혁명운동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고 이 점은 교과서 집필자 이현희 교수 본인을 포함하여 사학계의 공통적인 견해인 동시에 타당성과 객관성을 띤 보편화된……

이규정 의원, 잠깐 조금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오늘의 의사진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의원의 청원에 관계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데……

조금 들어 보시면 관계되는 내용인 줄 압니다.

의사진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진행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타당성과 객관성을 띤 보편화된 사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읍니다. 역사의 용어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유와 사정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임을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의식과 함께 중요한 것이며 집필자도 모르게 인쇄과정에서 변조된 역사적 명칭과 용어를 보고 경악과 당혹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읍니다. 70년대는 혁명이고 80년대에 와서는 운동이라는 이 엄청난 민족사의 변질사건은 과다도입 외미의 변질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중요한 국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민족사관의 정립, 민족사의 정통성 재확립 등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말의 성찬이야 푸짐하지만 이같이 중요한 청원을 90일간의 회기 내에 심사마저 하지 않은 채 내일로 정기국회는 역사적인 폐회를 합니다. 역사교육은 민족의 정통성과 국민적 단결,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내일의 이 나라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민족적 좌표를 가장 체험적으로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역사방향을 인식케 하는 나침판인데 이웃 일본이 역사를 왜곡, 미화, 날조한다고 해서 사천만 우리 국민이 분개했던 그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는데 일본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역사가 왜곡, 변질되었다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청원 심사를 별것 아닌 것처럼 넘겨 버리고 한일의원연맹총회 참석 예산확보에나 관심을 두어 온 우리 국회의 철저한 무지, 무딘 감각, 정신적 자세를 본 의원은 크게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문공위원장은 민족과 역사 앞에 당연히 사죄하고 경위를 밝힌 연후에 의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규정 의원이 말씀을 하신 국사교과서 내용에 대한 청원은 문교공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와 유사한 권정달 의원 외 18인의 의원들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까지 개최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깊이 연구 중이고 더구나 일본에서 자기 나라 국사교과서 내용을 시정하고 있는 것 등을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국회가 11대 국회에 와서 청원을 신중하게 다루고 국민의 청원을 성의를 가지고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우리가 성의를 다해 가지고 청원을 다루고 있읍니다. 오늘 의사국장 보고에 들으셨겠지만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본회의의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가 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안건이 청원을 심의하는 도중에 그 청원을 제출한 목적이 달성이 되어서 스스로 그 청원을 철회하는 경우가 요즘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아주 적었읍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 11대 국회가 이 청원에 대해서 얼마나 모든 위원회에서 힘을 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이규정 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원을 그렇게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다 하는 것 이것은 이 기회에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려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규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소관 위원장이신 문교공보위원장에게 요구할 성질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날의 의사에 직접 관계되는 내용에 한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의제 외의 발언을 자꾸 하고 계셔서 중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모처럼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중간에 말리고 발언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한 것 같아서 의장이 그대로 참고 이야기를 쭉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