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7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8항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39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윤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윤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 제한요건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여 건축물 설계 및 감리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으로 심사․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심사 과정에서 법명이 변경된 것으로서, 첫째, 법안의 적용범위를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였고, 둘째, 동․서․남해안권별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실 소속의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개발구역의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현행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1인당 5분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지난 2006년 8월, 9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이 그 모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치권에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제출되자 왜 남해안만 해당되느냐, 동해안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동해안발전특별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서해안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안발전특별법이라고 묶어서 3면의 바다가 다 해당되도록 하는 그런 특별법으로 건교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사위에 가서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서 우리 앞에 제출돼 있는 것입니다. 결국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서남권 연안까지 3면의 바다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되는 이런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이것도 부족해서 서남권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까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왜 우리 지역은 해당되지 않느냐, 왜 우리 지역은 제외시켰느냐라고 하는 이유로 법을 만든 우리 국회의 모습을 국민이 알까 정말 두렵습니다.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국토이용에 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만을 위한 특별법이 11개나 됩니다. 참여정부는 가히 특별법공화국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일반법 체계를 훼손하는 특별법만능지상주의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후지역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안지역뿐만이 아니라, 서남권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한정해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그런 지역에서 또 다른 역차별을 낳을 뿐입니다.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의 낙후지역에 고루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의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특별법의 적용지역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지자체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즉,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부 내륙권 등 내륙지역으로부터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될 특별법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 특별법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외에도 이 법안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천연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다도해를 낀 아름다운 남해안과 갯벌 이런 것들에 여러 투자촉진이라는 이유로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마구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만을 위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비율을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혜조항도 있습니다. 일반법 적용을 받는 내륙지역을 차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발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 의제사항이 36개나 됩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업자에게 토지수용권 등 개발만으로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투기조장법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과 한반도의 중요한 생태축인 연안과 습지 파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정치적 담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 우리 후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남해안 발전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것은 우리 후대에게 아주 심각한 재앙을 남길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와 그리고 전국 범위에 걸쳐 있는 균형 발전을 걱정하시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표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저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와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자연공원이 전 국토의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 국립공원 지역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종류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육상국립공원, 그리고 해안국립공원, 그리고 해상국립공원이 있는데 동 법안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육상과 해안의 국립공원을 제외한 해상국립공원에 한정하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 개발 내용도 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극히 몇 개의 섬을 대상으로 하며, 또 그 섬 안에다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등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섬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선착장, 탐방로 등의 최소한의 접근시설 설치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섬에 대한 접근시설 설치 시에도 매우 엄격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접근시설 설치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 둘째 환경영향평가, 셋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진 후에, 넷째 건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착장․탐방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와 법사위 그리고 법제처 주관의 중앙부처 회의 등 수차례 회의에서 환경부 측이 제시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자연공원 내의 시설설치를 위한 타법 사례로 관광진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무려 30개 법안에서도 이미 허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안 및 해양을 파괴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 개발의 대상은 발전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을 한정하여 거점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오염을 방치하는 개발이 아닌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조치는 관련 개별법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는 특례조치가 아니라 협의 의제처리로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절차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또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건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개발하도록 엄격한 사전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수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이 개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으며, 파급효과가 큰 지역만 거점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도한 인허가 의제로 해서 개별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처리라는 것이 기존 개별법상의 인허가 처리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인허가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주무부처가 인허가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서 및 연안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해상국립공원, 그리고 수자원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중삼중으로 규제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의 막대한 침해는 물론이고, 편익시설․접근시설 등을 하고자 해도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기본권마저도 지켜주지 못한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당초의 원안에서 많이 삭제되고 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관계부처 각각의 동의를 구한 후에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와 법사위에서 1년 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원이 각각 1명씩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노원을 출신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후손들에게 아주 떳떳하게 이 나라의 금수강산을 온전히 지켜서 물려주려고 노력해 온 것을 큰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이 시간까지 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금 찬반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은 동․서․남 해안권의 경제․문화․관광의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 증대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오밀조밀하며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천혜의 리아시스식 해안을 대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개발 위주의 법안입니다. 게다가 국토의 29%에 해당하는 동․서․남해안 연안은 한반도의 3대 생태 축이고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자연공원이 29개나 포함되어 있어서 특별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총 234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73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자연공원 76개 중 29개 자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공원은 비록 그 면적이 국토의 4.9%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동식물의 68%가 서식하고 희귀․멸종위기 동식물의 60%, 식물종의 65%가 서식하고 있는 한반도의 생태 보금자리이며 그 보존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앞으로 생명산업에 있어서 세계 각국과 경쟁해야 할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자원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후세대의 세계 경쟁력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지난 개발 위주의 시대인 60년대 이후에도 자연공원의 보전 필요성을 인식해서 여러 개발의 손길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엄격하게 보전되어 온 지역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이 오늘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많은 환경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특별법은 국토 3대 핵심 생태 축이며 생태계 보고인 국립공원을 그 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토 난개발 및 자연환경의 심대한 훼손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대상 자연공원과 자연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 종류, 그리고 규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호텔,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사시사철 자연풍광을 발하던 그 자연공원은 한반도에서 상당한 가치를 잃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양관광단지, 복합 휴양리조트, 골프장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안권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연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이들 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아울러 민간환경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08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개최 예정인 람사르 총회의 개최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학회에서는 특별법의 당위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입법적 불평등을 초래해서 위헌 법률로 인한 헌법소원 제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특별법의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의해서 막대하게 보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보상책을 마련해야지 그것을 개발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으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어온 우리 자연의 섭리와 순리를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자연공원의 보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연안권의 원활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은 우리 연안지역의 현 세대의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래의 가치인 우리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과 조화도 깨지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반대하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최소한 이 법안에서 자연공원만큼이라도 제외되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만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우리 후손에게도 우리의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우리 모두가 자칫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하면서 이 법에 반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토론하는 말씀을 듣고 본래 토론에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앞의 우원식 의원님의 하시는 말씀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환경보전 이거는 돼야 됩니다. 그 원칙은 누구도 부정할 의원들이 안 계실 겁니다. 이번에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해서 이 특별법을 마련한 그 배경을 보면 우리 해안들이 발전 잠재력과 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세계적인 그런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관광보고로서의 그런 자원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을 잘 시키면서도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와 같이 무조건 방치하는 것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 운동이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수도권 중심의 경제 축에서 다시 한번 경제 축을 지방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경제성장 중심을 만들어 가지고 이 2개의 새로운 경제 축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발전을 통해서 영․호남의 가교를 하도록 하는 그런 국민통합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그런 운동이다 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원식 의원님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섬 지역에 무슨 호텔을 짓고 골프장 짓고 또 무슨 콘도 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안 자체에 앞에서 우리 주승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섬 지역에 배를 댈 수 있도록 하는 선착장 그리고 탐방로, 전망대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 조문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설은 절대 못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세계적인 관광보고로서의 잠재력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도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거기에 필요한 탐방로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던 것을 그 정도까지만 해서라도 그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앞에서 자연생태계가 이 법으로 인해서 파괴될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법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환경침해의 염려는 없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부도 함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찬성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34인, 반대 23인, 기권 21인으로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6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