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2항 대한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최영덕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위원회 최영덕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통제감독권의 폐지와 제한을 위하여 종래 장관승인사항이었던 사업계획 수립과 사채발행을 이사회 의결로 하며 주무장관 감독권 중 업무검사보고 및 시정지시규정을 삭제하고 경영목표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반면에 공사가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사운영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지사설치 출자방법 정관 임직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며, 세째,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5년 11월 27일 제128회 국회 제1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

대한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