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낙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낙훈 의원입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물을 방송한 방송국으로부터 납부받은 방송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공익사업 외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창달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 현행 방송광고공사의 업무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제2항에서 ‘방송광고대행수수료 등’ 중 일정액을 언론공익사업 외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2년 11월 3일 제11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진지하게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계발, 보존,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며 예술창작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시책을 펴 나가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의 없이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최영철입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까지는 총무처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원호처의 원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이 법에 의한 적용대상자 결정기관을 일원화하고 애국지사 표창자에게도 애국지사 훈장자와 같이 국가의 수송시설의 운임을 감면하는 등 원호의 실효를 더 효과 있게 거두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총무처장관이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공무원으로 확인한 자 가운데에 이 법에 의한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에의 해당 여부를 원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둘째, 애국지사 표창자에게도 애국지사훈장자 및 애국지사 포장자와 같이 국가의 수송시설의 운임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이 법의 적용대상자 중 원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원호를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원호를 정지하도록 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적용대상자의 경우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