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존경하는 이교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교성 의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회계는 교통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둘째,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자동차 및 동 부품에 대한 관세액과 휘발유특별소비세액의 일정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도록 하고,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 자금을 보조 융자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의 목적과 타당성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안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