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5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5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그 제안자가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일 때를 불문하고 모두 국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국민투표에 부쳐서 확정하도록 일원화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로 법령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번호부여 방식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세째,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그 법령의 시행 전에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6차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앞으로 공포되는 법령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탄력성 있게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그 방식을 위임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의 자율성에 비추어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둘째, 현행 법령 중 대부분이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심히 불편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의 시행은 30일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려는 것은 제110회 임시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있읍니다. 다만 법령의 내용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그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