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헌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 의 해임을 건의한다. 제안이유. 2008년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었습니다. 이 협상 결과는 국민에게는 안전에 대한 공포를 주었고,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가져왔으며,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인간과 가축에게 치명적인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뼈 있는 쇠고기와 그 부속물의 수입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나라의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2008년 5월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5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 5월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실시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 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는 광우병 유발 가능성이 있기에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미국이 교차감염을 막기 위해 취하기로 약속한 강화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의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내주었습니다.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한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집회에 떨쳐나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조치에 따른 경제적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사료 값에 반비례하여 소 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고 있으며, 실의에 빠진 축산농민들은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헐값에 투매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쇠고기 소비는 급감하여 시중 음식점과 식당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기는커녕 거짓 정보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국내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홍보하는 성명서 형태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대책이라는 것도 빈약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다만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뇌고 있으며 그 밖의 대책들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국내 축산농가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이미 마련했던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들에 불과합니다. 훼손된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과 미국 간의 성실한 재협상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GATT와 WTO의 SPS 위생검역 일반규정 및 2007년 5월 20일 미국이 보내 온 양해서한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서한 형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기존 협상과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국제규범의 충돌을 야기하여 오히려 통상마찰과 통상분쟁을 불러와 국익에 해를 가져올 우려가 더 큽니다. 따라서 광우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그 경우에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는 원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며 미국이 2005년도에 입법예고한 수준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협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은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책임진 주무 부처의 장관이자 국가의 검역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장관입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 및 관련 업종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농수산식품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주무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은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을 실무 협상대표단에 위임한 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협상을 체결토록 하는 결정적인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였으며 국내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 분야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은 잘못된 협상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는커녕 거짓 정보와 주장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려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은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하여 재협상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한사코 기존의 협상을 관철하는 정부고시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졸속․부실 쇠고기 협상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일개 장관이 우리의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열어 주는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잘못된 협상을 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그 일차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김효석․권선택․천영세 등 국회의원 148인은 헌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백원우 의원, 서갑원 의원, 신학용 의원, 우윤근 의원, 안민석 의원,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현애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모두 끝내셨습니까? 투표를 빨리…… 못 하신 분,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투표를 끝내 주세요. 투표를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좀 기다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길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 빨리해 주시고, 곧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를 빨리 해 주세요. 지금부터 5분 후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 안에 투표를 전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분 후에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30분까지라니, 지금 투표 시작한 지가 얼마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지금 어디 오고 있는데…… 투표 의사를 명확히 했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와야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겁니까? 환자도 올 수 있으면 좀더 일찍 오셨어야지 이렇게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분의 의지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오시는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의회가 한 의원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개개인 의원들의 도착을 일일이 기다려서 해야겠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빨리 투표해 주세요. 투표해 주세요! 국회의사당 내에 계시면서 투표할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이 근방에 계시면서 아직 못 하신 분들에게는 의원의 투표권을 존중해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 멀리서 오시면서 이 의사진행을 한없이 지연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방에 계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은 존중해서 조금 시간이 더 지체가 되더라도 투표를 하시게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빨리 해 주시고 안 하시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내신 분들은 빨리 끝내 주세요. 여기 계시면서 안 하신 분들, 내가 두 분이 꼭 하시겠다고 양해를 자꾸 구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약속한 시간 실제로 한 5분 지나갔습니다. 빨리 와서 투표를 해 주시고 안 하시면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30분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30분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빨리 해 주세요.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 해 주세요. 투표 빨리 해 주세요. 자, 도착하신 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투표들 해 주세요. 편찮으신데 애쓰셨습니다. 박수치시지 마세요. 의사당 내에서는 박수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49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4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149표 중 가 140표, 부 5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조금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쇠고기 협상의 주무 장관으로서 청문회 때 그렇게 속이고 숨기고 덮고 가리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의 총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시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명령해도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 주무 장관으로서 양심적으로 거부해야 되고 당당하게 맞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권을 갖다 바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숨기고 가리고 변명하고 이런 것이 더 큰 국민적 분노까지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와 시정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법부에서 한나라당은 이 표결에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입법부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입법부로서 엄중한 심판과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 방기적 행태를 한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물론 자유의사겠지만 이런 결과를 낸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장관 고시, 해서는 안 됩니다. 재협상할 필요도 없이 장관 고시를 하지 않으면 2006년도 3월에 고시한 미국과의 협상 체결 고시가 지금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시만 하지 않으면 지금 30개월 미만짜리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는 이 위생조건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오늘 정운천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고시를 하지 않으면 이 책임도 사실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관 고시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법적 절차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고시가 아니라 재입법예고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관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업무 규정 제14조제3항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에 따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향후 법적 절차는 장관 고시가 아니라 재입법예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WTO 위생검역협정 제7조 및 부속서 제2의 5 항, 위생검역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33항에 따르면 위생검역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입법예고는 일반적으로 최소 60일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미국과 추가 협의에 나섰던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강압에 의해 추가 협의 역시 검역주권을 합의하는 데……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이제는 장관고시를 중단하고 다시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국정 성공을 위해서도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이 검역주권을 보장해 준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편에 서서 미국 목축업자들, 정치인들의 그런 편에 서서 우리 국민과 대적할 것인지, 우리 국민 편에 서서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목축업자와 정치인들과 대적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 편에 서서 건강권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살리는 편에 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현명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는 내일 5시부터 청계천광장에서 청와대까지 매일 삼보일배 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행보를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