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외자도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김문원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재무위원회 김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3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외자도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동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하여 심사보고케 하였던바 동 소위원회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였고 당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정부제출 원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의 문호를 확대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의 개방화와 자유경쟁체제를 유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현행 외자도입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외자의 도입주체 및 자금의 성질에 따라 외자도입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그리고 외자관리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여 단일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외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외거래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무 재무장관과의 협의 없이 즉시 인가 처리토록 하고 기술도입계약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하는 등 외자도입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재산세 및 취득세와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감면지원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조세지원을 허용하되 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외국인투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칙적으로 감면토록 하며 기술도입계약상 기술제공자의 기술대가에 대한 감면은 종전대로 허용하되 감면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는 등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개별법으로 각각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는 외자도입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그리고 외자관리법을 외자도입법의 단일법 체계로 통합 정비하며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현행보다 완화하고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정부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외국인투자의 문호는 개방하되 가능한 한 내국인에 의한 경영주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동인가의 범위를 정부원안에서보다 축소 조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지분율 ‘50%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하였읍니다. 둘째,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자도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자도입법 개정법률안

외자도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그리고 또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