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조승래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2건의 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 유은혜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2020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1년 전면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증액교부금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 특수학교의 장도 다른 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위원의 수를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의원, 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의원입니다. 다음에 나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안된 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 202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워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면 일부 국민에게 순차 혜택을 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겠지만 재정 여력이 되는데도 순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동시에 전 학년에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내년 한 해에만 약 6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학년 동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 규모가 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 44조 원이 늘어난 5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슈퍼예산을 위해 국채를 60조 원이나 발행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여 일회성․소모성 예산에 지출하기보다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과 비효율적인 예산을 개선하면 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만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빈 교실 불 끄기 등 정부가 추진한 맞춤형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 1000억 원 역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예산 중 불용 처리 규모만도 1조 80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점, 곳곳에 숨어 있는 불용액과 효과 없는 가짜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충분히 충당 가능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고교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 차원에서라도 고교 무상교육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모든 고등학생에게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 과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 동시에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권리를 누리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선후배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입니다. 19대, 20대에 걸쳐 고교 무상교육법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원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재원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기재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17개 교육청 교육감님들과 수없이 논의를 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모두 논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재원을 마련했고, 오늘 역사적으로 고교 무상교육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국민 한 가구당 1년에 160만 원씩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손자․손녀들에게 고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교육청이 고3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고2, 고3이 하고 내후년에는 고1, 2, 3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이었습니다. 이 안을 추진하는 동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분께서 참으로 희한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마세요’, 2018년 10월 ‘예산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교육행정을 펼치세요’, 2018년 11월 ‘무상 하면 좋지요. 그런데 재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부 돈이 화수분이라도 됩니까?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발언을 하시면서 법안소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법안소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안건조정위원회에 그 법안을 회부하자는 겁니다. 90일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90일이 지나서 억지로 이제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도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고 나니까 갑자기 수정 동의안이라며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재정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 재정을 마련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수정 동의안이 아니라 원안에 찬성해 주셔서 역사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이제 실시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교육위의 정의당 모든 당이 함께했습니다. 진작 진작 하자고 하시면서 제안을 좀 마련해 주시지요. 교육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쑥 내면서 그 예산 다 바꿔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 다 전면적 무상교육은 과거부터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이제 증액교부금법으로 억지로 기재부를 설득하고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와 함께 전 국민이 동의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하는데 제발 수정 동의안은 부결시켜 주시고 원안에 찬성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법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계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15%, 2015년에는 50%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장하다가 그 고교 무상교육법안이 안 됐습니다. 그때도 재정 마련을 못 해서 안 됐는데 이제서야 재정 마련을 했는데, 여러분 원안에 찬성해 주시고 수정안에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리며 역사적인 고교 무상교육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진정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전 학년에 확대 시행하자는 곽상도 의원님 안에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면서 그 시행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나 올해 초 갑자기 고3에 한해서 적용하자고 하는, 1년 6개월 앞당기는 그런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의 재원 마련을 갖고 서영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밀어붙였더니 교육청에서 국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과 불용재산을 갖고 이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계 중에 어느 계층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는 대기업에 다닐 경우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러한 혜택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께서 발의해 주신 여러 가지 무상교육안, 2학년․3학년부터 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영업자의 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불과 6700억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쪽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저희는 이것에 예산을 쓰는 것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체감적인 소득 확대에도 더욱더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그 법을 어느 당이 발의했느냐, 누가 발의했느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야말로 당략을 떠나서 누가 발의했느냐가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이 무상교육의 혜택이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성 버튼을 국민들은 오늘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에 대하여 깊이 고려해 주시고 투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 성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까 곽상도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의당의 모태인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을 전면화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무상교육의 저작권은 정의당에 있음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도……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그동안 정의당의 당론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1호 법안으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뒷받침하는 증액 교부금이 아니라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현재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 상임위 소속으로 심사 과정에서 오늘 수정안으로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원 충당 방안이 있다면 단계를 거치지 말고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했지만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사항으로 관련 조례 정비 및 예산 등이 정리된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방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17개 교육청에 대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과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정착을 위해서 수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도의원 하던 시절 자유한국당 전 대표이신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저와 경남도민들에 대해서 ‘무상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별 복지를 선봉해 온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그 노선이 바뀐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별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노선이 바뀐 것이라면 환영하는 바이나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교육 일선의 혼란을 뻔히 알면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교육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는 말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78인, 반대 139인, 기권 9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해 해 주십시오.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면 얘기하겠습니다. 말을 못 하게 해서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괄해서 수정안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과 같아서 그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다만 서영교 의원님께서 제가 오늘 본회의 때 갑자기 수정안을 냈다고 거짓말을 하셔서 그 부분만은 제가 바로잡고 갑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 때 이 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가 한참 진행이 됐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국회의 이 단상이 참 부끄럽습니다. 제안 말씀은 아까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62인, 반대 132인, 기권 15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9인, 기권 29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기권 6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