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류지 변경 등 민원 업무와 외국인등록 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