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희경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로 하여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을 지속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 중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인 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