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김용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필요한 지회를 설립하고 임원의 선임 및 보수 등에 관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된 양 시에 재향군인회 지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직장근무자와 해외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직장별 또는 해외지역별로 규모에 따라 지회, 연합분회, 분회를 조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재향군인회 본부의 임원 중 회장․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총회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였고, 세째, 각급 회 의 선출직임원과 대의원에게는 전과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임명직임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네째, 재향군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자에게 과하는 벌금형을 현행 2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9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