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9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최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나주시 화순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최인기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제안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농정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FTA를 비롯한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서 존립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어업의 현실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업은 등락을 거듭하는 농수산물 가격, 열악한 유통체계와 미흡한 정부의 수급 조절정책, 농어가 부채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 재난이라 일컬을 수 있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농어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한․EU FTA가 이틀 후 발효를 앞두고 있고, 세계 제1위의 농축산물 수출 대국인 미국과의 FTA 또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대폭적인 관세 철폐와 과다한 TRQ 물량 설정 그리고 농업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미흡 등 우리 농어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 농어가에 입게 될 피해는 물론 막대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서 발표한 10년 간, 21조 원 규모의 보완대책은 4년 전에 이루어진 피해액 추계에 따라서 수립된 것으로서 변화하는 농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농어가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고,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의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농어가의 신뢰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한미 FTA 협정을 보완해야 하고, 농어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을 10년간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후에 한미 FTA가 비준되어야 한다는 데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 위원들께서 의견을 하나로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지난 6월 23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소관 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여야 각 당 지도부 그리고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FTA에 따르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 대책 중의 하나인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FTA에 따라서 농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제안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5월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여․야․정 합의에 따라서 10년간 시행되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 요건을 기준가격의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완화하고, 피해보전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며, 농어업인 지원 종합계획과 기금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 요건과 관련해서 이를 여․야․정 합의에 따라서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피해보전직불금 직접지불금은 현실적으로 지급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이고 농수산물의 가격하락률보다도 농어가의 소득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법 개정이 지체될 경우 이틀 후 발효되는 한․EU FTA에 따라서 농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여․야․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미 FTA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발동 요건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추가로 완화해서 농어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우리 농림식품위원회 여야 위원들께서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말씀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기권 7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