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서석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서석재 의원올시다. 지금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이흥수 의원 외 3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80년대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자의 정의를 재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흥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와 12월 10일 제17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바 12월 13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서 설명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