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198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 2건을 한꺼번에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1985년도 결산검사보고서는 1985년 9월 30일과 10월 2일에 각각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읍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읍니다. 먼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 실적을 보면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를 합한 총재정규모 18조 8435억 원에 대해서 세입은 2.6%가 증가한 19조 3345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2.0%가 미달된 18조 4664억 원이 지출되었읍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2조 5324억 원에 대하여 5.8%인 4765억 원이 증가한 13조 89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2조 4064억 원으로 예산액보다는 1260억 원이,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보다는 3884억 원이 각각 적게 집행되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602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3166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으로써 순잉여금은 2859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또한 세입결산 중 불납결손액은 3988억 원, 미수납액은 1조 609억 원이 발생하였고 세출결산 중 전용액은 2154억 원이고 이용 및 이체액은 344억 원이며 불용액은 718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6조 3161억 원보다 0.2%가 초과된 6조 3256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4.1%가 감소한 6조 600억 원이 지출되어 265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불납결손액은 24억 원, 미수납액은 970억 원이며 세출결산 중 전용액은 420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89억 원, 불용액은 2593억 원입니다. 둘째,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건에 연부총액이 4315억 원으로 이 중 1985년도에 완료된 사업은 해운항만청 소관의 인천항 2단계 건설사업으로 연부총액 422억 원 중 370억 원이 지출되었읍니다. 세째, 1985년도에 운용된 정부관리기금은 29개로서 본년도 중 진폐기금이 새로이 신설되었읍니다. 조달기금을 비롯한 기업회계처리방식에 의한 17개 기금의 85년도 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산이 9조 5383억 원, 부채가 9조 4387억 원, 자본은 996억 원이며 손익 상황은 총수익이 3조 1703억 원, 총비용은 2조 9493억 원으로서 221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읍니다. 또한 산림개발기금 등 현금회계처리방식에 의한 12개 기금의 총수입은 1262억 원, 총지출은 1255억 원으로서 7억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85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847억 원입니다. 네째, 1985년 말의 국가재산 현재액은 33조 6361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6조 1451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한편 국가채무 총액은 21조 5233억 원으로서 전년도 말보다 1조 8511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국가채무 총액 중 정부보증채무 7조 2474억 원을 제외한 순 국가채무액은 14조 2759억 원으로서 전년도 말보다 8922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 사항 등에 대하여 처리한 총 건수는 1634건이며 추가 징수 또는 회수 보전 요구 금액은 175억 6397만 원, 환급 요구 금액은 2억 646만 원, 징계처분 등을 요구한 인원은 247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세수추계의 합리화, 기금운용의 효율화 등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촉구키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에 대한 촉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이ㆍ전용의 소지를 축소시키는 노력을 강화하여 이용 또는 전용의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예산집행을 기하고 투자사업의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여 예산편성에 연결시키도록 하고, 둘째, 세입예산의 추계방법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을 해서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합리화하여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축소되도록 하며, 세째, 투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의 사고이월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8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세출예산 규모의 1.7%인 2115억 원이며 이 중 지출결정액은 2085억 원이나 실제 지출액은 2013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50억 원이고 지출결정잔액은 22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한편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세출예산 규모의 0.4%인 238억 원이며 이 중 지출결정액은 101억 원이나 실제 지출액은 99억 원으로서 지출결정잔액은 2억이 발생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면밀히 심사한 결과 198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사전검토를 충실히 하여 예산회계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매년 반복 지출되는 경비 또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8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두 가지 안건을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198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접수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쳤읍니다. 협조해 주셔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9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