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민석․유정주․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