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출신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5년 4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5년 4월 1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5년 4월 1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정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입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입니다. 헌법 62조 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국회 출석·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