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 의사일정 제24항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과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국제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나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며, 세째,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 및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네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문 구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이미 세계적으로 근절된 두창을 검역전염병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검역전염병에서 두창을 제외하고 둘째,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선박 등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장 등에게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그 제안취지가 합당하고 법문 구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 심사보고서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