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김길준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문교공보위원회 김길준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개정법률안은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동산문화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둘째, 학술상 가치가 큰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와 식물의 자생지 자체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사적과 중요 민속자료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동산문화재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지정문화재의 모사 모조와 중요 무형문화재의 촬영대본 제작 시의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네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장학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문화재의 등급결정 등 불필요하거나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1월 5일 제12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한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강기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소위원회는 11월 8일과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지한 검토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11월 11일 개의된 제16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인 강기필 의원으로부터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서 법률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공개의 대원칙은 법체계상 이 법의 핵심이 되는 규정이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법대로 존치시키기로 하며, 둘째, 동산문화재의 효율적인 실태파악 및 해외밀반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동산문화재의 등록대상자 중에서 고의로 등록을 하지 않은 의무불이행자를 처벌하기로 하되 법의 무지나 과실로 인한 등록의무불이행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