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7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우병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우병규 의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10월 16일 이상희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7년 10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가올 2000년대의 항공우주시대 진입을 통해 선진국을 지향할 수 있는 국가적 종합추진체제를 확립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선진기술입국을 실현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항공공업진흥법을 발전적으로 폐지시키고 본 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 전문계열화 기술도입계획 등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상공부장관은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사업자 중 특정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세째, 정부는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사업자에게 국유시설 또는 기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양여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정부는 항공 및 우주의 분야별 연구기관 또는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를 수정하여 신고사업자와 특정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폐지하고자 할 때 양자의 신고기간에 차이를 두었으며, 둘째, 안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실무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 ․정동성․徐廷和․이성열․조경목․진치범 의원 외 40인)

그러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