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동력자원위원회의 경북 영덕 출신 황병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위원회 황병우 의원이올시다. 지금부터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최근 석유소비의 증가와 소비구조의 고급화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석유비축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비축사업 및 국내외의 유전개발사업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석유수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둘째, 석유정제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토록 하며, 셋째, 석유정제업자에게만 석유비축을 하도록 하던 것을 석유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게도 석유비축을 하도록 하고, 넷째,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던 석유사업기금을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민간기금을 정부기금으로 전환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