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昞禹
동력자원위원회 황병우 의원이올시다. 지금부터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최근 석유소비의 증가와 소비구조의 고급화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석유비축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비축사업 및 국내외의 유전개발사업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석유수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둘째, 석유정제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토록 하며, 셋째, 석유정제업자에게만 석유비축을 하도록 하던 것을 석유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
내무위원회 황병우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0월 24일 본 의원을 비롯한 이긍규 의원, 김근수 의원, 황윤기 의원, 정동호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의 경제정책과 제반 개발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형편상 투자우선순위 및 지역 간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오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의 누적된 불만과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급속히 민주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는 시점에 있어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가속되어 온 도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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