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1984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1984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민주택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 일반 소화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두 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45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부동산등기 허가건축 및 자동차 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0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매각 소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강제첨가소화로 실질적인 국민부담이 되며 또한 1983년도 발행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발행한도액을 45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감액하여 4000억 원으로 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도 1983년도의 발행실적 부진 등을 감안하여 발행한도액을 20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감액한 15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4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그러면 1984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