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위원의 자격을 보강하는 동시에 상임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은 1회로 제한하였으며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를 소속장관으로 하였읍니다. 둘째, 특별채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당해 직급으로의 특별채용 요건을 퇴직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특수지역 근무자 특별채용에 있어서 특수환경에서의 근무자를 포함시켰으며 실업계 학교의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하였읍니다. 또 관비 장학금에 의해서 졸업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세째, 4․5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시보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고 파견근무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동시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결원에 대한 특별승진시험제도를 예상 결원에 대하여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제도를 개선하였읍니다. 네째, 장기훈련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파면 또는 면직처분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정원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읍니다. 그리고 휴직제도의 개선과 4․5급의 정년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년퇴직을 수시가 아닌 연 2회 정기로 모아서 하도록 정하였읍니다. 다섯째, 서정쇄신의 내실화를 위해서 징계효력승계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시한부직원제도와 각급 학교의 재학생 중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관비장학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끝으로 별정직의 범위 추가와 전시임용특례 등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3일 제11차 회의에서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 진지한 심사를 마치고 10월 27일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 대한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에서의 특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려 하는 것은 법체제상 적합하지 못하므로 전시임용의 특례 등을 규정한 제89조를 삭제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수정이 있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서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한 장학제, 시한부직원제 등을 채택하고 계약직 범위를 확대해서 해외유학자 등에 대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 인사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 시보 임용기간 단축, 특별승진시험 실시범위 확대, 파견근무 등 특별한 경우 정원 조치방법의 규정을 보완했으며 4․5급 공무원 정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타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 및 처분효력을 승계하도록 하는 외에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신중히 심사하게 한바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첫째, 전시 등 비상사태하에서의 이 법에 대한 특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에 맞추어서 이를 삭제하고 둘째, 부적절한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하였다는 소위원회의 보고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별도 여러 의원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전원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서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확보를 위한 장학제를 신설하고 해외유학자 등의 휴직기간을 연장하며 경찰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경감 이하 경찰관의 연령 정년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의 질병에 의한 자진사퇴 시에 공로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며 채용후보자명부의 효력을 연장하고 소청심사청구에 변호사 대리선임을 가능하게 하며 경찰의 기강 숙정을 위해서 타법에 의한 징계사유와 처분효력을 승계하게 하는 외에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신중히 심사하게 한바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첫째, 전시 등 비상사태하에서의 이 법에 대한 특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에 맞추어 이를 삭제하고 둘째, 부적절한 자구를 수정하기로 수정 의결하였다는 소위원회 보고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별도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이의 없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특별훈련을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직접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이상 근무의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요된 교육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3일 제11차 회의에서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한 후에 10월 27일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