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을 상정합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김석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전병헌 의원, 이윤성 의원, 김석준 의원,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한 정부의견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4개의 의원안과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회 관련 시설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수훈련시설, 선수촌 등 대회 기반시설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회조직위원회의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휘장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을 포함하여 조직위가 직접 추진하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대회 관련 제반 지원사항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동 위원회에 대해 법률상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48인, 기권 7인으로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