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45항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은 본 의원, 한정애 의원, 이헌승 의원, 윤미향 의원,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정애 의원, 태영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하는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개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와 같이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폐업 및 전업 등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 식용 관련 금지의무 및 위반에 대한 처벌은 시행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