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명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신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병역대체복무제도로서의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용과 관련하여 공익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근무기관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최근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안전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이 분야에 대한 종사 인력은 심각한 부족 현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수의사의 병역대체와 관련한 세부운용규정에 대하여는 다른 병역대체복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둘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지원하며, 셋째, 안정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별도의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원’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원안을 수정하여 기관 신설 대신 농림부장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드리면, 본 의원과 안병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하면서, 그러한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거나 선박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선박의 선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우수사업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그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관청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畜産物加工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船舶安全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유필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인천 남구갑 유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기부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을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에서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안으로 변경하고, 식품제공자와 식품제공사업자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규모를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부식품을 모집․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하였고,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제공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감면 규정을 구체화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식품위생법상 부실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형사상 책임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식품을 취식하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신고한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으로서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