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 구태회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장을 대신해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출진흥을 위한 대치면세제도 의 신설을 한 것으로써 이 제도의 신설은 수출지원방안으로써 종전의 사전면세제도와 관세환급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환율 또는 세율의 변동에 따라 야기되는 불의의 손실을 없게 하고 수출증대에 기여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 관세법은 수출물품 제조원료에 대한 관세의 면세나 환급을 받으려면 번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수출업자는 이것을 일일이 이행하려면 사실상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점을 제거해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면세의 혜택을 받게 하고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관세법이나 지금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수출품 제조원료의 면세를 받거나 대치면세를 받으려면, 첫째, 수출물품을 제조할 공장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미리 신청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둘째, 원료를 공장에 반입했을 때는 또다시 반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확인을 받은 후라야 제조에 착수할 수 있고, 세째, 제조가 끝나면 제조완료보고서를 제출해서 다시 세관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출과 확인절차는 신속한 작업착수에 큰 지장을 주고 적기수출에 큰 차질을 주고 있읍니다. 더구나 관세환급의 경우는 이미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데 이상 말한 절차 외에 그 물품이 수입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먼저 세관에 입증하여야 되기 때문에 수입면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은 수입 후 국내시장에서 여러 손을 거쳐 분산되고 전전 유통되는 관계로 사실상 수입면장을 입수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면세를 받을 생각은 포기하여야 됩니다. 본 대안은 이러한 번잡한 절차를 일체 폐지하고 면세된 원료가 어김없이 소정 용도에 사용되도록 원료와 제품과의 제조비율이 정확히 산출된 소요량 증명에 의하여 그 제품이 수출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된 사실만 확인되면 과거와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수출업자는 해외주문에 맞추어서 적시에 물품을 만들고 수출할 수 있으며 일면 수출품을 제조하는 하청 중소기업의 육성을 획책할 수 있읍니다. 본안이 개정 시행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소요량 증명과 선적 또는 외화 입금증명만으로써 면세혜택을 줌으로써 외국에 대한 신용을 높이고 따라서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오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태회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재경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상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자로서 제안이유와 그동안에 우리 재경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주세법을 볼 것 같으면 제5조 3항에 탁주와 약주에 공급구역은 각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법 시행령 제2조 2에 탁주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 그리고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판매구역을 제한해 놓고 또 벌칙규정으로서 주세법 제15조 1항 8호에 약주와 탁주의 공급구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주류제조 또는 출고를 정지한다 이렇게 벌칙규정을 해 놓았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개정안으로서 이 제5조와 제15조를 갖다가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관해서 주류업자들로부터 29건의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들어왔고 또 이와 반대로 수용가들로부터는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즉 판매구역제를 차제에 폐지해 달라는 이런 진정서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이런 서신이 수십 통 본 의원이라든지 재경위원들에게 답지해 왔읍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 주류업자들이라든가 수용가들의 의사에 대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재경위원회안으로서 지금 제가 낭독해 드리는 이런 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원회로 넘겼읍니다. 즉 현행법 제5조 3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고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 ․군의 행정구역으로 또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 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주류 수급사정과 주세 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탁주에 있어서는 동일 세무서 관내에 한하여 당해 세무서장은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또 약주에 있어서는 동일 사세청 관내에 한하여 당해 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이렇게 내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유로서는, 첫째, 이 과거에 이것이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에는 제5조 3항이라든가 제15조 1항의 8호가 없었읍니다. 없었던 것을 군정 당시에 와 가지고서 61년 12월 1일부터 지금 현행법과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주조업이 한 면에, 이를테면 탁주 같으면 탁주가 한 면에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독점사업이 돼서 주조업자들이 독점사업이라는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서 폭리를 자행하고 있고, 또 둘째로 독점사업이 되는 까닭에 주질이 저하돼서 수용가들은 자기 뜻에 맞는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이런 폐단이 있고, 또 세째로는 주질이 저하하기 때문에 밀조주가 성행해 가지고 세정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네째로서 수용가들의 기호와 주류선택의 자유권을 갖다가 우리가 박탈할 수 없다 이런 것이고, 다섯째로 주류 수급사정상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한 면에서 이 변두리에 사는 사람은 자기 면에 주조장보다도 타 면 주조장이 훨씬 가까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까닭에 그런 주류 수급사정상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여섯째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묶어 놓을 것 같으면 자유경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위배되는 것이다. 이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전폐해야 된다는 이런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또 우리가 29통의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류업자들의 그 청원도 감안을 해서 전술한 바의 그러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법사위원회에서 이 제5조 단서에 법사위원회에서 좀 약간 법체계상 불비하다고 그리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좀 수정해 놓은 것이 있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완전 수정을 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 올라온 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한 분도 이의 없이 이 안을 갖다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본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 김상흠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음으로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