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근로복지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이정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이정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근로복지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폐질근로자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신설하고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을 높이는 한편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는 등 산재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둘째, 산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에게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의료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며, 세째, 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사업주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네째,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특별급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의 계산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며, 다섯째,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되고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산업재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선된 내용이라고 보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근로복지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및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 외에도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범위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액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복지공사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범위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고, 둘째, 근로복지공사의 자본금을 2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재해근로자를 위한 보험시설을 확충하고 일반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근로복지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