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78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78년 11월 1일 제2차 위원회에 신년도 예산안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11월 4일까지의 4일간에 걸친 197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읍니다. 이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토의를 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양곡 및 주요물자 수급문제와 정부재정 운용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다음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77년도 양곡생산이 당초 목표보다 크게 상회함에 따라 1978년도 이월 수매량이 당초 200만 석에서 449만 석으로 확대되고 금년도산 미곡의 수매량 및 수매가격도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양곡관리기금의 부족자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차입이나 양곡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14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주요물자의 조달 비축을 통한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달기금을 조성 운용하고자 5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를 위한 경비를 기정예산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전용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을 수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제6조 1978년도에 있어서 재정증권 또는 양곡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회계 500억 원 ② 자금관리특별회계 50억 원 ③ 국립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 2억 원 ④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3억 원 ⑤ 전매사업특별회계 70억 원 ⑥ 교도작업특별회계 4억 원 ⑦ 철도사업특별회계 100억 원 ⑧ 통신사업특별회계 70억 원 ⑨ 조달사업특별회계 1억 원 ⑩ 양곡관리기금 차입 또는 양곡증권 2300억 원 ⑪ 국민투자기금 200억 원 ⑫ 조달기금 150억 원 ⑬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 1000억 원 제8조 1978년도에 있어서 기금이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양곡관리기금 2000억 원 조달기금 500억 원 제15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0억은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에, 80억 원은 재해대책비에, 10억은 향토방위지원비에, 50억 원은 새마을사업비에, 35억 원은 급량비 부족액에, 10억 원은 기구신설에 따른 경비에, 20억 원은 사전조사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단 봉급 및 공공요금과 급량비 예비비에서 국회의원선거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