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9항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허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허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는 2005년 1월 철도청이 공사화될 경우 더 이상 철도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있을 수 없게 되자 2004년 9월경 동년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청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비영리법인인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철도기술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공사는 기존의 재단법인 당시 실적과 지적 재산권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등 국가에 귀속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탈법 승계한 의혹이 있고 또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 지급 명분으로 재단 명의를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50여억 원을 차입하여 이 중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기금으로 납입하는 등 탈법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우선 철도공사의 내부감사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즉각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 결과 재단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한 임직원의 특별상여금을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을 보류하고 별도의 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자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등은 이에 대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서 동 재단법인이 주식회사의 전환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잔여재산처분의 부적정 등 일련의 탈법의혹 등에 대해서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비리야말로 그동안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앓아 오던 고질병의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감사원의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모든 사업과정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

그러면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