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6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7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8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9항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0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춘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산 부산진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주승용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해운 시황 분석 및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 생성 등을 위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에게도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졸업 예정자의 창업․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의 범위에 천일염 생산업을 추가하여 천일염 생산업자가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10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3인, 기권 6인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6인, 기권 9인으로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