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사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택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고 건설교통위원회의 강릉 갑구 출신인 황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황학수 의원입니다. 사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9년 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명확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도를 설치할 자가 사도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요건을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9년 2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행하던 분묘 등의 이전명령제도를 폐지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된 택지를 3년 내에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을 1999년 1월 27일과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2일과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18일 국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26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택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황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