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신철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신철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대안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읍니다.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대도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의 소유와 이용의 형태도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를 규율할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규정이 불비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 부분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이용 관계가 불분명하고 구분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현행 등기방법도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시정할 목적으로 정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부안으로서는 집합건물의 복잡한 공동생활 관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보고 부득이 당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구분소유자의 단체로서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읍니다. 즉 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건물의 관리, 집회, 규약의 제정 등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주체가 되도록 하여 자율적인 관리를 보장하였읍니다. 둘째, 임차인 등 전유부분의 점유자도 규약 또는 집회의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각종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점유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점유자도 집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공동의 이익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의 결의를 얻어 소 로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의 청구,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건물이 노후화되어 복구 또는 철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관계규정을 두어 분쟁소지를 미리 없애도록 하였읍니다. 이 밖에 단지에 관한 규정, 집회의 소집절차, 관리인의 권리, 의무 등 집합건물의 보존 관리와 관련된 관계규정을 두어 공동생활 관계의 효율적인 규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제출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지난 1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청취한 후 3월 12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동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진지하게 축조심사하여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읍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당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당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제안인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집합건물의 공동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이에 부수되는 부동산등기법의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므로 그 구분건물을 특정 명확히 하기 위하여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구분건물에 대해서도 새로이 등기용지를 창설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표제부등기방식을 도입하여 독립된 등기능력을 가진 공용부분은 표시부만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의 간소화를 도모하였으며, 세째, 토지등기부에는 그 토지가 어떤 구분건물의 대지권이라는 취지만을 등기하도록 하여 공유토지등기부를 간명하게 하는 대신 건물등기부에도 대지권을 함께 등기하도록 하여 건물의 대지와 구분건물이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네째, 구분건물의 표제부등기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사실조사권을 인정하여 부실등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외에 구분건물의 공시를 효율화하기 위한 관계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출한 대안 및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먼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