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강숙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의 민주국민당 소속 강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조금 전 비준동의안이 가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협정의 관세 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철폐 또는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째,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세율인하조치의 중단 등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셋째, 칠레산 수입물품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원산지 확인기준 및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세관장의 원산지 확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법률안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