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양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양창식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연금관계 집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공무원의 재직기간과 급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하여 법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공무원연금 관리에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는 동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규정을 이 개정법률안에 흡수 규정하고, 둘째, 비용징수와 급여의 지급, 연금기금의 운용,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 모든 연금관계 집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세째,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을 합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임용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며, 네째, 공무원이 재해로 재산손해를 입은 경우 재해부조금을 그 재해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서 종전에 보수 월액 3배를 보수 월액의 6배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자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11월 10일 제18차 내무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동 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쳤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원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받고 있으므로 안 제10조 중 임원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였고, 둘째, 급여제한에 있어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죄는 반국가사범에 비하여 형량이 낮고 재직 중에 동 죄를 범한 때에는 급여의 일부가 제한되고 특히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안 제64조의 제2항 중 제127조는 삭제하였으며, 세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중 대부사업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안 제74조제2항 중 제5호를 신설규정하는 것 등이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